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2. 최신 회답1999.11.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1.30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관한 해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9.11.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38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2.12 · 미확인 · 재삼01254-354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재삼01254-1855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9.24 · 역사 자료 · 재삼01254-1855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