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86회신일 1995.05.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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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작성하였다. 그 감정가액으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유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개별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6 (1995.05.11 회신),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1)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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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