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하려는 상가아파트의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9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0)
- 원 제목
- 증여하고자하는 상가아파트의 평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