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지분 공유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균등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이 토지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였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2인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인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사람이 동일지분으로 공유한 토지를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두 사람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1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공유토지를 감정가액대로 균등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3)
원 제목
공유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거 균등분할 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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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