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물의 이동이 아닌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사법(2022.07.05 시행), 국제선박등록법(2020.01.16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선박등기법(2025.01.31 시행), 선박투자회사법(2026.01.02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물의 이동이 아닌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가. 청구법인 OOO 및 OOO.(이하 각각 “OOO”, “OOO”라 한다)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가 각 지분 5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2008.4.24. 및 2007.12.20. OOO에 등록한 합작투자법인이고, 청구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이 2012.5.31. 지분 100%(설립자본금 OOO)를 투자하여 OOO에 등록한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은 모두 OOO이다.한편, OOO는 OOO으로부터 2010.7.11. 및 2011.10.11. 각 선박 2척을, OOO는 2009.9.11. 선박 2척을, OOO는 2012년 5월 선박 2척 총 8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외국법인들에게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오다가 OOO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선박 4척을, OOO는 2014.2.5. 선박 2척을, OOO는 2013.6.12. 선박 2척을 모두 매각한 후 청산하였거나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6.11.28.~2017.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6. 및 2017.8.22.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OOO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용역은 그 공급 주체도 국외에 있고, 용역의 공급도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하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의 공급이 위 규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기는 하되, 납세자로서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OOO’의 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이 결과적으로 OOO이 되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납세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등 과세당국에 신고·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이 아닌 ‘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의 구분은 납세자의 신고·협력 의무의 유무 및 가산세 제재의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관한 기존 국세청의 해석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로 본다(소비 22601-1333, 1989.12.8. 참조)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란 재화의 수출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국내 사업장이 국경을 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용역의 공급 주체도 국외에 있고 그 공급도 국외에서 일어난다면 소비세의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참조)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등기되어 있으므로 파나마 또는 마셜제도에 적법하게 설립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고, 쟁점선박의 선적지도 파나마 및 마셜제도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하여 내국법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적용범위를 중시하는 「법인세법」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장소적 적용범위가 중요한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파나마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청구법인들 자체가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임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실제 용역의 공급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란 실제 용역의 공급행위 자체가 일어난 장소, 즉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원인행위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국세청 역시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의 의사결정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실제 물리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확립된 원칙이자 실무상 관행이며, 과세관청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하여 거래행위의 의사결정 장소가 어디인지 여부나 국내사업장의 물적·인적 설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거래가 일어난 장소가 국외라면 거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국내에 있는 본사나 모기업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쟁점선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쟁점선박이 주로 국내 해역에서 운항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고 의제할 수 없다.
선박은 해상운송수단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항행하면서 다수 국가의 영해 및 항구에 진입하게 되며, 다양한 국적의 거래상대방들과 거래를 하고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을 고용하는 등 법률관계가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이에 각국은 선박의 선적지가 어디인지를 존중하여 그에 기반한 준거법·관할권 및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선박등기법」 제2조및 제3조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 등을 등기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도록 하고,「관세법」 제2조,「형법」 제4조,「국제사법」 제60조및 제62조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해당 선박이 공해상에서 운행 중이더라도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등 등기·등록을 한 국가와 장소에 따라 선박을 관리·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은 이동성이 높은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을 일일이 따지는 대신 해당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선박의 경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종 규제와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선적만을 타국에서 하고 실제 선박의 운행은 대부분 우리 해역에서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국에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고 해당 국가에 선적한 선박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부인한 채 우리나라에만 사업장이 있다고 의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서 적법하게 설립.등기된 법인이고, 쟁점선박을 매수하여 파나마 등에 적법하게 등록하였다. 쟁점선박은 외국법인에 임대하여 국제무역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선박의 선적이 파나마 등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들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파나마 등이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쉽게 부인될 수 없다.(다) 쟁점용역은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및 제20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공급 장소는 재화를 사용하는 거래의 경우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파나마 등에 등록된 쟁점선박을 외국 해운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이고, 국외 해역을 항행하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쟁점용역은 공급의 주체가 국외에 있고 그 행위도 국외에서 이행되었으므로 ‘용역의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들의 외국회사에 대한 쟁점선박 매각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그 공급이 이루어졌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는 이 건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미 수출신고가 완료된 국외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다시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은 법령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하면서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 과세원칙은 거래의 장소가 국내라면 사업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거래의 장소가 국외라면 사업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과세권을 분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소비세제는 바로 이 점에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은 소득세제가 인적 적용범위를 중시하여 내국법인 혹은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내국법인 혹은 거주자라고 판단되면 그의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 예외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0-3). 또한,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므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외국이라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세할 의무가 없다.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은 국세청의 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세청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 2008.1.10.). 조세심판원도 국외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물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국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대전제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화의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조심 2016부1068, 2016.8.17.). 쟁점선박은 이미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신고를 한 바 있고, 재화의 이동도 국외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 건 매각의 거래장소는 국외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물품이 한번 수출되면 다시 수입되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으로 취급된다.
OOO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선박을 인도할 당시 쟁점선박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출신고를 마쳤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선박은 외국물품이고, 다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내국물품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양당사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와 무관하다. 청구법인들 역시 OOO으로부터 인도받은 쟁점선박을 파나마 법률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련 제세금도 파나마 등에 납부한 후 쟁점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다가 싱가포르 등에서 이 건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관련 대금은 외국에 개설된 청구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쟁점선박은 외국물품이고 이 건 매각 당시 국외에서 운용되다가 외국회사에 매각되었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물론 재화의 이동이 종료되는 장소까지 모두 국외임이 명백하다. (나) 이 건 매각을 ‘재화의 수출’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제1호에서 재화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정의는 「관세법」상 정의와 완전히 일치한다.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관세법」 제2조),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거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뜻한다(「관세법」 제2조제4호).
이와 같은 「관세법」 규정 및 소비세재의 속지주의 과세원칙을 고려하면, 거래의 당사자가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구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쟁점선박은 이미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OOO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외국물품이지 내국물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선박 매각은 외국물품을 외국에서 외국회사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재화의 수출’이 될 수 없고, 이 건 매각이 ‘재화의 수출’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들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다)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인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다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현할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속성에 따라 과세권의 귀속이 결정되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내국법인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건 매각은 외국물품의 국외거래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거래의 형식 및 기존의 수출통관절차 이행에 따른 효과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이는 실현할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동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쟁점선박은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인도할 당시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외국물품이고, 현행 법제에서는 외국물품을 다시 수출신고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다시 수출신고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들은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없고, 수출실적명세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항) 신고 자체를 유효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현행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선박 및 쟁점용역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어도 현행 법제상의 수출통관절차를 고려하면 쟁점선박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이고, 쟁점선박 매각 및 쟁점용역의 제공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므로 사업자는 실제 거래가 일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설령 본사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실제 거래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재화의 이동이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가 국외임에도 이를 국내에서 일어난 공급이라고 인식하여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탈루된 세액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지에 대하여 오인한 잘못밖에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되고 쟁점선박도 국외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쟁점용역 및 선박의 공급도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선박 매각 및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현행 법제상의 수출통관절차를 고려하면 쟁점선박 매각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쟁점선박 매각의 경우에는 청구법인들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방법이 없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들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물품이 된 쟁점선박에 대한 수출신고가 현행 법제상 불가능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다. 위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로서는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현행 법제상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선박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파나마 등이 아닌 국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완전히 배치된다. 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과 같이 사업장을 해석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계약 및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역시 본점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배치된다. 청구법인들이 행한 쟁점선박 및 쟁점용역의 제공은 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물적설비(선박)와 인적설비(선장 및 선원)를 통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에서 거래의 어떤 부분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원인행위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동수단인 선박의 특성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과 같은 경우 납세지의 확정과 관련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 포함)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OO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박을 국내에 등록·보유하면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하더라도 외국법인 본사 사무실에서 매각 및 용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졌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업장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등기되고 선박을 마셜제도 등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존중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등기소재지인 파나마 또는 선박 등록지인 마셜제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OOO를 활용한 선박의 편의치적 자체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법형식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OOO를 활용한 선박의 편의치적제도는 해외금융을 이용한 저렴한 금융비용, 완화된 「선원법」의 적용으로 인한 선박운용상의 이점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세계 다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어서 OOO의 거래행위 그대로의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OOO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박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고, 개별 선박마다 채권자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어서 도산위험이 절연되며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OOO를 통하여 선박을 보유하는 법인구조가 권장되거나 강제되기도 한다.
또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OOO 즉,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다수의 선례에서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다수 참조), 조세심판원도 국내 법인과 파나마에 설립·등기된 OOO와의 선박 양도거래에서 OOO의 실체 및 OOO와의 거래행위를 인정·용인하여 수출거래(영세율 대상)로 판단하였다(국심 2007서2368, 2008.4.25. 참조). (다) 청구법인들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나마에 설립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을 국내에 설립하였을 경우 모회사인 OOO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들을 국내에 설립하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면 취득세의 99%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셜제도 등에 선박을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및「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마셜제도 등에 선박을 등록한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5) 처분청은 쟁점선박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과 같이 쟁점선박 매각의 공급 장소를 ‘점유권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점유권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는 선박이 소재하던 공해상이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는 이 건 매각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라서 이 건 매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선박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는 공해상이므로, 쟁점선박의 매각은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점유권의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 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하는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점유권의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가 재화의 공급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선박 매각에서의 점유권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는 공해상으로, 쟁점선박과 수백 내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간접점유자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청구법인들의 이사가 아니라 쟁점선박을 직접 점유한 선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3년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근거로 쟁점선박을 외국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세법」상 수출신고된 물품은 일률적으로 외국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의견서도 ‘수출신고를 했다면 수출신고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하여 수출신고된 물품은 일단 외국물품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의견서에 제시되고 처분청도 인용한 판결(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354 판결)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 그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반입하는 상황, 즉 쟁점선박을 공해상의 항행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국내 연안의 여객·화물 운송에 활용하는 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받은 것이나, 실제로 쟁점선박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공해상과 외국 항구에서 사용되다가 국외로 매각된 것이지 국내 연안 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이미 적법하게 수출로 신고한 쟁점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할 경우 수입신고를 마치고 내국물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수출신고를 하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절차를 거치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용역을 국제운송용역으로 취급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제2호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면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계없이 그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라고 본다는 것인데, 그러한 반대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위 규정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 즉, 쟁점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이 등기된 파나마 등에서 오로지 국외에서의 국제운송에 이용된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이다. (라) 청구법인들은 OOO 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선박을 OOO계약을 통해 취득한 판결(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등 참조)과 달리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결은 국내 해운회사들이 선박을 취득하면서 OOO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OOO 계약으로 자신의 해운사업에 해당 선박을 사용하게 된 국내 해운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들 명의로 선박을 취득하였고 OOO으로부터 청구법인들로의 수출 거래 및 수출신고가 한 차례 있었을 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따라서 별개의 거래구조를 가진 이 건의 경우에도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다룬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40272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단도, 합작회사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나 합작회사가 한 재화의 공급이 수출거래인지에 대한 판단도, 합작회사를 국내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이 건 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김. 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광장이 작성한 법률검토 의견서는 선박을 한 차례 수출신고를 하여 외국물품화 한 후 외국에 편의치적 하였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 즉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된 때’에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 법률사무소 등은 OOO 및 그 자회사, 혹은 관련 회사가 수출통관절차를 거친 선박을 외국에 편의치적 한 이후에 이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선박은 외국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공해상에서 운행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 사용된 경우’라 볼 수 없다. 해운자회사의 용선계약 등은 외주업체가 대행하였고,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도 외주업체가 관리·감독하였으며, 회계처리 등도 외부 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해당 선박은 외국에 소재한 법인에 수출하였던 것이지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OOO의 해운사업팀이 해운자회사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해운사업팀을 통하여 해운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또한, 위 법률사무소 등이 검토한 의견서는 대부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일 뿐이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위 의견서를 통하여 이 건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OOO이 ‘해운자회사 세무문제 검토’ 자료를 통해 국내 사업장 관련한 세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해운자회사 관련 업무를 모두 OOO이 수행함으로써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선박을 매각한 수출거래가 부인되거나 한 차례 수출한 선박이 국내에서 운행되어 수입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는 가정적인 경우에 청구법인들 및 OOO이 새로 부담할 수 있는 과세위험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바) 청구법인들이 명목회사(Paper Company)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의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명목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경우 국내의 수많은 OOO 명의의 거래와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납세의무자로서는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여야 하는지, OOO의 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OOO의 활용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선박의 등록·운용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하다면 OOO를 설립하여 선박을 보유할 것을 강제하는 「선박투자회사법」은 형해화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OOO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거래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 이 건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외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재화가 이동하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 2006.4.2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는 위 예규를 제시하면서, 현행 법제상 수출통관절차를 이유로 영세율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내국물품을 외국에 이미 반출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예규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처분청의 의견은 납세자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를 하면서도 해당 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의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영세율 신고를 준비하되 영세율 신고 준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구비할 수 없다면 납세자는 처분청이 제시한 위 예규까지 찾아서 외화획득명세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까지 영세율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외국에서 공급하면서 이를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이라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령, 납세자가 위와 같이 하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영세율 신고 준비 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얻지 못하게 되어 이 거래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즉 수출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납세자가 영세율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이다.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은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추가하였다. ‘실질적인 관리장소’에 대한 도입경위 및 입법취지, 법원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을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청구법인들은 대주주인 OOO과 OOO의 임원이 이사로 선임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제3자와의 협상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자산ㆍ권리 및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외 없이 OOO에서 개최되었고,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이사진은 국내거주자이며,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사들이 청구법인들의 등기부상 소재국인 파나마 등에 출입국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사업용 자산인 쟁점선박을 선주(또는 화주)와 OOO계약을 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업인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상 가장 중요한 관리 또는 의사결정의 대상은 ‘선박의 취득ㆍ매각 및 용선 계약’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의 등록지인 파나마 등에는 고위수준의 관리주체인 인적시설이 없고, 이사들은 OOO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으며, 이들 이사회를 통하여 선박의 취득ㆍ매각 및 용선 계약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OOO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청구법인들의 관리는 OOO의 전략기획실 산하기관인 ‘사업개발 기획그룹팀’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OO은 OOO의 지분을 인수한 후 외부 업체에서 청구법인들에 대한 기장대리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년경부터 회계팀 OOO 대리가 청구법인들의 회계처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거래전표 등 회계자료는 OOO의 해운사업그룹 등에서 관리ㆍ보관하고 있으며, 선박관리에 관한 비용증빙 등의 회계기록은 선박관리 외주업체(OOO의 자회사)에서 처리하여 OOO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사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 등록함으로써 취득세(지방세)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선박 공급자인 OOO도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납세지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들은 선박을 OOO계약에 의하여 임대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상 거래는 선박의 취득ㆍ매각 및 OOO 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은 국내에서 모든 계약상. 법률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거래의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국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OOO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청구법인들의 관리는 OOO의 전략기획실 산하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등록지인 파나마 등에는 인적시설이 없고, 사업을 지휘. 총괄하는 임원들은 OOO의 임원들이 겸임하고 있으며, OOO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였고, OOO의 자회사관리부 소속 직원들이 외주업체관리,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 등 사용인으로서의 모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국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파나마 등에 등록한 선박을 외국 해운사들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인 청구법인들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국제운송용역으로 거래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국외의 형식적 등록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가)「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때에 국내거래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에 따르면,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 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인 외국항행용역으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인 청구법인들이 외국 해운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국제운송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항행용역의 특성상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이든 국제이든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제공하였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이 국제운송인 외국항행용역이 아닌 나용선 계약을 통한 단순한 선박임대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은 용역의 공급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 납세지를 기준으로 한 속인주의원칙을 적용하여「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외거래용역을 과세거래로 간주하고, 국경세 조정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 용역의 국외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외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39, 2010.4.7.)를 제시하며 청구법인들도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파나마 등에 적법하게 선적지를 등록하여 외국법인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의 제공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어떤 부분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거래의 전부를 OOO의 OOO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조 제9호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음을 근거로 내국법인인 사업자로 의제하여 직권등록을 하였으며, 직권등록된 OOO 사업장에서 실질적 관리를 통하여 쟁점용역을 국외에 공급하였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다.
(라) 청구법인들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데, 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 등록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파나마 등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국외의 형식적 등록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후단에서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등기부상 소재지인 파나마 등에 국외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장이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거래의 어떤 부분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거래의 전부를 OOO에서 수행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의 매각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을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하고 보유기간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운용하다가 국내 사업장을 통하여 해외 거래처에 매각하였고, OOO이 적법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청구법인들에게 매각한 쟁점선박은 청구법인들이 해외 거래처에 매각할 시점에 외국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선박의 매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08.4.28. 등 국내에서 OOO과 4건(OOO)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7월 및 2011년 11월 선박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인 OOO를 통하여 OOO의 선박 제조장에서 위 건조선박들을 직접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통상 선박인수 전에 해외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해외 해운사가 임대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회사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선박이 등록을 위하여 파나마 등의 등록지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류상으로만 등록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들이 쟁점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OOO의 임직원들이 OOO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청구법인들이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매각할 때에도 법인등록지인 파나마 등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매각업무가 청구법인들의 직권등록지인 OOO사업장에서 실행되었다. (나) 청구법인들이 해외 거래처에 쟁점선박을 매각한 것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들은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라는「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제1호를 관련 규정으로 제시하며 쟁점선박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고 소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재화의 공급 장소 즉,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은 분명하나,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들과 같이 재화의 물리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점유권 변경이 시작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요건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나 ‘인도’라 함은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점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청 해석(부가 22601-2580, 1987.12.17.)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가, 서면3팀-1883, 2007.7.3.)는 해석사례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과 ‘인도’ 및 ‘재화의 공급 장소’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정리하여 보면, 재화의 공급은 점유권의 이전이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이 때 재화의 공급 장소는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선박은 비록 파나마 등의 조세피난처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점유권은 내국법인으로 보는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에서 행사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쟁점선박을 해외 거래처에 매각할 때 비로소 점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쟁점선박의 공급 장소는 국외가 아닌 국내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들이 이행한 쟁점선박에 대한 수출신고는 편의치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므로 별도의 수입신고가 없는 이상 이를 내국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고, 이미 수출되어 외국물품이 된 쟁점선박을 다시 수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내국물품인 쟁점선박이 수출통관을 거쳐 외국으로 인도되어 파나마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선박이 수입통관 절차도 없이 국내에 소재하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 소재하는 선박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이상 쟁점선박 매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2013.1.14.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편의치적하는 경우 적법하게 수출통관을 거쳤다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쟁점선박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 의견서에는 청구법인들과 OOO 간의 선박 매매거래가 국내거래이고 쟁점선박 매매시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을 거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쟁점선박은 수출신고의 대상이 아닌 국내거래지만 청구법인들이「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다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현행 「관세법」은「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있다. 동 의견서에 제시된 판례(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534 판결)에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유권해석 및 의견서에는 국내회사가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는 취득 선박의 소유권과 처분권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수출통관으로 편의치적한 쟁점선박의 사실상 소유권과 처분권을 내국법인인 청구법인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을 다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편의치적한 쟁점선박을 수입신고 없이 매각하여 형식상 국외선박을 매각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질은 쟁점선박을 국내에서 취득하여 국내사업장에서 선박 임대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의 매각과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쟁점선박 매각 및 용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되고 이 건 거래들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실질적 관리자인 OOO을 통하여 해운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OOO 법률사무소 2012.6.20., 법무법인 OOO 2013.1.14.)을 받아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있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즉, OOO은 법률자문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운영을 OOO 내의 해운사업팀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는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OOO의 회계1그룹이 작성한 ‘해운자회사 세무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국내 사업장관련 세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국내에서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률자문과 내부검토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고 관련 세금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등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현행 법제상의 수출통관절차를 고려하면 이 건 매각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해운사들은 선박을 매입할 때 일반적인 관행으로 세금 또는 「선원법」 등의 규제가 적은 조세피난처에 OOO를 설립하고 선박을 해당 OOO 명의로 등록. 운영하는 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국적취득조건부 OOO 계약을 이용하는 국내 해운사들 대부분은 선박 취득, 편의치적, 운영 및 매각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해운사들은 취득한 선박을 조세피난처에 편의치적할 때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 이때 선박의 국적은 편의치적국이 된다.
즉, 국내 해운사들은 수출통관이 된 후 선박의 국적은 다른 나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해운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선박에 대한 운영수익과 용선하던 중고선박 매각(편의치적을 위하여 선박의 국적을 바꿀 때 이미 수출통관이 종료되었고 매각할 때는 수출통관 절차가 없음)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고 있다. 엄격하게 보자면, 청구법인들의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택하는 통상적인 OOO 계약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법인들이 해외에 등록한 OOO는 해운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용인되는 편의치적 OOO가 아닌 명목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들은 통상적인 OOO 계약이 아니고 명의만 해외 OOO로 바꾼 것이라서 당연히 국내사업장에서 선박의 운영수익과 매각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OOO 계약 거래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해운사들이 편의치적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들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물품이 되어서 동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가 현행 법제상 불가능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위 국내 해운사들의 신고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매각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상 수출통관절차를 이유로 영세율신고를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이 매각한 선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법인세법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19조[재화의 공급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 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1조[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5) 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32-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11.28.~2017.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용역의 공급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들의 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
<표3>
.
<표4>
와 같다.OOOOOOOOO(나)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공급 및 쟁점선박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
<표6>
.
<표7>
과 같다.OOOOOOOOO(다)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구성내역 및 이사진의 경력사항 등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OOOOOO(라)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주요 안건 목록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법인들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제3자와의 협상에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자산ㆍ권리 및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청구법인들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진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소재하는 파나마 또는 마셜제도에 출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OOO(마) OOO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관리는 OOO의 전략기획실 산하기관인 사업개발기획그룹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바) 이 건 조사시 OOO 자회사관리부의 소속 직원인 OOO 및 OOO과 청구법인들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OOO(사) 그 밖에 법무법인 OOO의 검토의견서(2013.14.14.) 및 OOO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서(2012.6.20.)에 의하면, OOO은 합작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에게, 이 건 해운사업과 관련하여 OOO 법률사무소에 각각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 법무법인 등은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OOO 내에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달리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OOO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들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회 등이 모두 국내에서 개최되는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국외에 적법하게 설립된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 등록한 선박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제공한 쟁점용역 및 쟁점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관리지배의 중추를 어디에 두고 있고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임원의 소재지, 회계장부의 소재지,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그 임원은 OOO의 임직원이 겸임하고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이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청구법인들의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의제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이때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
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당해 법인들이 쟁점용역 자체를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국내인 경우 납세지를 기준으로 한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과세거래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의 매각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서「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을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운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외국에서 매각한 것이라서 쟁점선박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물의 이동이 아닌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들은 파나마 등에 설립됨으로써 OOO으로부터 쟁점선박 취득시 당해 선박을 국외에 등록하여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선박의 공급자인 OOO도 내국법인인 청구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로 신고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인바,청구법인들은 실질적 관리자인 OOO을 통하여 해운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해운사들은 선박을 매입할 때 관행상 세금 또는 「선원법」 등의 규제가 적은 조세피난처에 OOO를 설립하고 선박을 해당 OOO 명의로 등록.
운영하는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해운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선박에 대한 운영수익과 용선하던 선박의 매각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경우만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물품이 되어서 동 선박에 대한 수출신고가 현행 법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매각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 및 쟁점선박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사법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선박등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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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2026.07.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015 (2018.12.04 의결),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9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