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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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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과의 유권해석 및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 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재소비22601-1216, 1985.12.0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도시재개발에 따른 종전 건물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요령(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소비22601-1216, 1985.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21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73 심판결정1998.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0649 심판결정1998.09.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505 심판결정1996.03.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887 심판결정1995.0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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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80 (1985.12.31 회신), "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53)
- 원 제목
-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