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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였다. 반출 당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으나 임대계약 만료 전이나 후에 외국에서 이전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
붙임 :
※ 서면3팀-1875, 2007.07.0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장비 등을 임대 목적으로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후 소유권 이전 시 처리
회답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인 국외제공용역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18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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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3 (2007.07.03 회신),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7)
- 원 제목
-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