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883회신일 2007.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3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국외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였다. 반출 당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으나 임대계약 만료 전이나 후에 외국에서 이전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

붙임 :

※ 서면3팀-1875, 2007.07.0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장비 등을 임대 목적으로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후 소유권 이전 시 처리

회답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인 국외제공용역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18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3 (2007.07.03 회신),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7)
원 제목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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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