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받은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모집 및 지원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원금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모집 업무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 2015.01.14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포함된 대리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모집하고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함.
그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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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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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54 (2015.09.30 회신),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4)
- 원 제목
-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