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4227회신일 2021.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6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울산대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324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울산대교를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해상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2019.07.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와 체결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경차, 택시(빈차), 지역주민 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국가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104, 2016.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유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협약에 따라 손실금액을 국가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2. 물가정책 등으로 통행료를 적기에 조정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금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합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430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4227 (2021.02.26 회신),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5)
원 제목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금액을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