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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뒤 가공된 재화를 반환받는 거래이다. 원자재 인도가 실제로 가공 목적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의 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의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으면 원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06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5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8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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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80 (<time datetime="1987-12-17">1987.12.17</time> 회신),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06)
- 원 제목
-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