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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할 때 어떤 영세율 서류를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해당 반출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11-64-12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5.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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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 (2006.04.20 회신), "직수출할 때 어떤 영세율 서류를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2)
- 원 제목
- 직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