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회신일 2008.0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로 이동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40, 2007.03.30 ;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940, 2007.03.30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 (2008.01.10 회신),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3)
원 제목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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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