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94회신일 2009.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5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있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발생하였다. 별도로 과세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질의의 을이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

회답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합니다.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중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질의의 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94 (2009.08.17 회신),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49)
원 제목
양도하는 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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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