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2.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21
- 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2001.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1
-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200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62
-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2001.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384 · 2017.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