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726의결일 2026.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19

충주세무서장이 2025.12.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7.10.25.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업태와 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종코드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9.30.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군수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장기매입임대주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1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은 적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을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년부터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로서의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나) 주택으로 임대하며 소득세를 신고한 ‘경제적 실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201)으로 되어있다는 형식적 사유로 합산배제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다) 업종코드를 세분화하여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기존 등록내용을 구체화하였는지의 문제일 뿐이므로 사업자등록이라는 행정적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도 형식적 요건 해석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개정한 것은 그동안의 해석상 혼선을 인정하고 합산배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하였던 과세처분이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나) 비록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나,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기준일 뿐이고, 이번 개정의 본질은 기존 규정이 지닌 형식주의적 폐해를 제거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공고히 하는 데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형식적 미비를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입법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이 동일 소재지에서 상가 및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과·면세 겸업 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에 대해 업종 등록을 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인 업종코드 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 임대수입금액도 비주거용 건물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신청·신고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이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간주할 만한 근거가 없다.

(2) 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가) ‘2008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에서도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요구되나, 조문상 ‘사업자등록’이라 표기되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라고 설명하고 있다.(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101∼701104)으로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다) 관련 예규(기준-2022-법무재산-0025, 2022.3.4., 서면-2021-법규재산-7744, 2025.3.24.)는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라) 2026.1.16.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현황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의 지상2층은 2017.9.12.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OOO(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2.15. 증여를 통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7.21. 임차인 A와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4.6.8. 임차인 B와 쟁점주택의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②”라 한다) 및 쟁점주택의 1층 및 옥탑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③”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2>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 현황OOO1)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월세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①은 2019년 및 2021년에 자동갱신되어 2023년 하반기에 임대가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7년 계약

① 체결시에는 쟁점주택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없었고, 2024년 쟁점주택 중 주택 부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인 계약③을 체결하면서 2024.7.1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계약②ㆍ③의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1층은 주택, 2층은 근생으로 되어있어서, 주택과 근생으로 별도계약서를 작성하나 임차인은 만기 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만기전 퇴거시에는 위 부동산 전체에서 동시에 퇴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계약③의 계약서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2021.9.30.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계약

③ 임대차계약서 발췌OOO(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10.25. 최초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종코드 70120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5.9.30. 주거용건물임대업(업종코드 701102)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표3>

쟁점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정보OOO부동산 임대업의 업종코드 분류는 업종코드 첫 네 자리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2)으로 나뉜다.

<표4>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 분류OOO(다) 청구인은 2021.9.30. OOO군수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요내용OOO(라)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20조 제3항)이 신설된바, 이와 관련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1)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3쪽은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종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101∼701104)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4쪽 중 3쪽) 발췌>

3) 청구인이 2021.9.30.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였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마) 청구인의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소득구분코드 30)으로 신고하였다.

(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요건이 “사업자등록”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나) 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요건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아래와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췌>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국민 주거안정 지원

나. 제ㆍ개정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 요건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완화함.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26.1.16.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2026.2.27. 개정ㆍ시행된 대통령령 제36132호의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개정 규정이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2025.12.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 내역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그 업종을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을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하여 2017.8.26. 임대를 개시하였고, 2017.10.25. 부동산 임대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9.30.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상 기재일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6구371, 2026.4.22. 같은 뜻임), 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 요건이 완화되었고, 해당 개정령의 부칙 제2조는 개정 내용을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세액을 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바, 청구인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개정 취지 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6서1027, 2026.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나) 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된 것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다) 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라) 2026.2.27. 대통령령 제36132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726 (2026.08.19 의결),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42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42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