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회신일 2005.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30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붙임『서삼46015-11703, 2003.10.31』외 심판례, 판례 및 관련된 조세법령,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1703(2003.10.31)과 심판례, 판례 및 관련 조세법령·회신사례를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703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5015 심판결정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9 (2005.05.30 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40)
원 제목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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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