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거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3건
'주거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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