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지처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3건
'환지처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조합원이 출자·신탁한 자산 대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추가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그렇지 않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6
-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1995.08.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69
-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5.07.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