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8년에 농지를 양도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1988년 양도농지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1988년 양도농지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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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9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9)
- 원 제목
-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