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5회신일 1994.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3.12.31 이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해 생긴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새 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교환 농지의 가액, 새 농지의 경작 및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1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을 가액이 큰편의 4분의1 이하일것

나.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것

다. 교환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것

라.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니 아니한 농지일것.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이다.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1 이하일 것

나.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다. 교환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5 (1994.03.30 회신),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1)
원 제목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