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회신일 1992.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3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전제됐다. 1992.01.01 양도분부터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도 거주지역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다. 농지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1992.01.01 양도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다음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농지소재지에 거주”란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나. 가목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1992.01.01 양도분부터 적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91)
원 제목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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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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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