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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이면 그날 현재의 평당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인 경우에는 1989.06.27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합니다.
3.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인 경우에는 1989.06.27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인24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05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31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38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3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7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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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380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상속받은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3)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평당가액을 곱한 금액에 의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