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업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9건
'상업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1996.02.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