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2회신일 1988.05.0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9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취득과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4.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정제 정리

질의

1.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2. 직전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과 이후 사업연도 부인액의 충당 여부.

3.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4.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회답

1.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연수로 합니다.

2.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따라 이를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므로,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2 (1988.05.09 회신),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80)
원 제목
직전년도에 과소계상 된 감가상각비와 당해사업년도 한도초과액과 상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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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