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며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려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시 승인을 받지 않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법인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4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1)
원 제목
제조업・원양어업 영위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