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신청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의 해당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신청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의 해당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time datetime="2015-06-16">2015.06.16</time> 회신),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