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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고유목적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07건

'고유목적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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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1.02.0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2020.09.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9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2020.08.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2020.04.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20.0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2017.07.2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2016.04.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752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6.03.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0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