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1건
'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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