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지정기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1건
'지정기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폐광지역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지원한 경우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물품 지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 등이 낸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방송사 행사수입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방송사가 성금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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