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752회신일 2016.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4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가 법령에서 열거한 문화·예술단체나 종교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손금산입과 한도초과액 이월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0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68 (2000.5.1.)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과 한도초과액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에 한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752 (2016.04.14 회신), "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09)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