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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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소득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는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1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적용 신탁으로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다.

2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원천징수-2016.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와 조약상 세율을 물었다.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 지급 이자는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네덜란드 은행 이자는 별도 예규를 따른다. 7년 초과 차관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7년 전 전액 상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비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업체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수령자와 해당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7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정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사회 결의 없는 사모사채 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원천징수-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하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결론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사모사채 발행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 원천세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201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확정된다.

13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수도권정비계획법201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에서 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원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채권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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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