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에서 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했다. 그 소속 임직원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의 원천징수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time datetime="2016-05-11">2016.05.11</time> 회신),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0)
- 원 제목
- 본사이전 기관의 소속직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