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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채권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한다. 이때 채권의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98조의3 제1항,「소득세법」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80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채권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3조제1항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3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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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01.29 회신),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55)
- 원 제목
-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