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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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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534
본문(원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원천세를 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회답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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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2016.05.11 회신), "원천세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4)
- 원 제목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