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소득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회신일 2016.12.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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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소득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적용 신탁으로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신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회답

법령해석과-43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해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2016.12.30 회신),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소득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38)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 차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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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