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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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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건은행 자회사 지급 이자는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네덜란드 은행 이자는 별도 예규를 따른다.
채무보증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와 조약상 세율을 물었다.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 지급 이자는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네덜란드 은행 이자는 별도 예규를 따른다. 7년 초과 차관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7년 전 전액 상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와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한다. 네덜란드 관련 차관은 차입기간과 7년 이전 전액 상환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회답
법령해석과-36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보증으로 독일 및 네덜란드 소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와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합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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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2016.11.09 회신),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1)
- 원 제목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외국금융기관에 대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