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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4
본문(원문)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0조제1항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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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 (<time datetime="2016-02-02">2016.02.02</time> 회신), "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7)
- 원 제목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