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회신일 2016.04.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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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1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원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교환사채를 매입하였다. 만기 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초과액은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의 사전약정 위약수익률로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204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Penalty Yield,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원금보다 추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Penalty Yield,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유

동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2016.04.11 회신), "교환사채 조기상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17)
원 제목
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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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