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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법인은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를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9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중략)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93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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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983 (2016.11.10 회신),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3)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