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1,103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1,104
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06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
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상속증여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109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2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1,113
미신고 주식 증여를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
상속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1,119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 혜택을 받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20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1,122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123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
상속세 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1.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
합산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대상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27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91.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130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33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34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
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6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137
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1,138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판단하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40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1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142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3
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증여세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4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인으로 부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5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1,148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149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150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