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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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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시점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2, 1991.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22,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회답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2(1991.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12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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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122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