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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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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항 내지 6항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462, 1991.02.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62, 1991.02.20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462, 1991.0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462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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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9 (<time datetime="1991-05-21">1991.05.21</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3)
- 원 제목
- 1990.12.31.이전에 상속 개시한 재산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