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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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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기간 내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이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1990.05.01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및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2.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으로 평가함.
3. 질의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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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62 (<time datetime="1991-02-20">1991.02.20</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8)
- 원 제목
-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