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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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평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신고 직전 6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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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123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1)
- 원 제목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