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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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이 있다. 상속으로 승계되는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가액 평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 포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평가는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 가산세 적용 범위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공제액 이하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합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한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 가산세 적용 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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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55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4)
원 제목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 방법 및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