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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당 재산의 취득시점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4, 88.04.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4, 88.04.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을 매도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54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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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58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상속세 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4)
- 원 제목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