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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 신고에서 증여재산이 누락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767, 1991.06.27 및 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767, 1991.06.27
※ 재산01254-2780, 1989.07.26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
회답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존 회신 재삼01254-1767, 1991.06.27 및 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0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 재삼01254-1767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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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86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상속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19)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