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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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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상속 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대상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 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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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2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합산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1)
- 원 제목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 증여세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