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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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재산을(법 제4조에 의해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츨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 중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법 제4조에 의해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09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89)
원 제목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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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