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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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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명의 이전 때부터 06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간의 증여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입니다.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1,500만원과 결혼년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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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29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7)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